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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18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8-02-13

<호주, 2018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201811일부터 호주사회는 복지, 건강, 교육, 주택, 동성결혼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복 지


- 상원이 시범프로그램을 막았지만, 마약검사 재판에 영향을 받는 구직자들의 치료를 위해 1천만달러가 배정된다.

- 한 부모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청소년수당은 $4.60, 학생수당은 $8.30, 장애수당은 $7 이상 인상된다.

- 보호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추가로 2주당 $2.40을 받는다.


교 육


- 학교는 Gonski 2.0 모델(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는 모델)로 전환되는데, 자금이 부족한 학교일 경우 6, 자금이 과다한 학교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노 후


- 201871일부터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주택을 소형화하거나 세재혜택을 위해 최고$300,000까지 기부(일반적 비양여기부금 초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연금 수령

-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871일부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호주 거주기간 10년 이상(호주 근무기간 최소 5년 포함)

  2) 호주 거주기간이 10년이고, 누적기간 5년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Activity Tested)

  3) 호주 거주기간 15


육 아

- 학부모는 201872일부터 새로운 보육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보육보조금(Child Care Safety)은 현재의 보육혜택과 보육환불 제도를 대체한다.

- CCSChild Care Safety Net에 의해 지원되며 현재의 다중지불시스템보다 더 단순하여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을 위한 CCS 수혜자격을 얻으려면, 13세 이하의 아동이 있어야하며 중학교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는 거주요건도 맞춰야 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