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 방문 절차
Procedure for foreign organization visits
- STEP 01방문목적 정리[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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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주제는 기관별로 5개 이내로 간소화 - 주제를 장황하게 하면 답변할 수 없음
- STEP 02방문기관 선정[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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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무소 관할 지역만 가능) 방문 목적과 일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선정
- 지방세업무 벤치마킹 → 프랑스 지자체 방문(x)
* 프랑스 지자체는 세금 징수를 하지 않음(국가사무)
* 국내 지자체의 방문 요청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도시의 경우 상대 도시의 수용 여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일본) 도쿄도, 요코하마시, 교토시, 오사카부, 오사카시, 고베시 등
(유럽) 프랑스 파리, 북유럽 국가 수도 등
- (해외사무소 관할 지역만 가능) 방문 목적과 일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선정
- 지방세업무 벤치마킹 → 프랑스 지자체 방문(x)
* 프랑스 지자체는 세금 징수를 하지 않음(국가사무)
* 국내 지자체의 방문 요청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도시의 경우 상대 도시의 수용 여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STEP 03방문시기 확정[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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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휴가시즌 확인 후 전후시기 고려 - 일본: 4월말 ~ 5월초(골든위크) 8월 중순(추석), 연말연시 - 대양주: 부활절, 노동절 연계 방학기간(10월 1~2주), 11월(추수감사절), 연말연시(12월3주~1월2주) - 미주: 7~8월(여름휴가), 11월(추수감사절), 연말연시 - 중국: 춘절(구정), 5월(노동절), 10월초(국경절) - 유럽: 부활절, 7~8월(여름휴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 방문도시 출/도착 일에는 가급적 기관방문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 * 일본 : 3월, 6월, 9월, 12월 기간중 의회개최 시기 (신청자제)
- STEP 04방문교섭 의뢰[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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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협의회 "방문기관섭외"(국제업무24) - 계획수립 후 60일 이상 남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해외사무소에서 기관으로부터 방문 가능 여부를 회신 받기까지 기본 4~5주 정도 소요(세부사항을 조율할 경우 더 많은 시일 소요)
- STEP 05기관 방문[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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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시간은 엄격하게 준수
- 방문 감사표시로 간단한 답례품 준비
- 노쇼 및 기관섭외가 최종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사진촬영 등을 위해 현지 기관에 무단으로 찾아가는 무례한 행위 발생시, 해당 지자체 기관 섭외 신청 제한
필수 구비 서류
-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