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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12
과제명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제한특임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이내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5항 제4호)
  o 공임시험의 경우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할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합격자 선발 규정이 없어 적기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
   ※ 면접시험 포기할 경우는 추가합격자 결정토록 규정(임용령 제50조 제4항)
  o 공임시험으로 선발된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시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 등이 소요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o 당해 연도 결원을 당해 연도에 모두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필요


【 건의 내용 】
  o 공임시험의 경우에도 제한특임시험의 경우처럼,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류재승 연락처 042-220-316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인사여성제도팀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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