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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9
과제명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행자부장관이 시군구의 직급책정 협의 및 별도정원 승인 행사
   - 4급 이상 직급책정(실국 없는 시군구는 5급), 기구정원규정 제20조 제5항
   - 별도정원(파견 결원보충) 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o  시도지사는 경유 또는 검토 의견만 제출(협의승인 권한이 없음)
  o  행자부장관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한시기구 설치, 직급책정, 별도정원의 승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시도의 자치조직권을 제한
  o 협의결과 회신 및 별도정원 승인까지는 장시간(약 30일 정도)이 소요되어 적시에 맞는 조직운영에 애로


【 건의 내용 】
  o 시군구의 4급 정원(실국이 없는 시군구는 5급) 책정권 및 별도정원 승인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위임 또는 이양을 건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심의관실
담당자 유호국 연락처 031-249-4029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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