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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32
과제명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제 도입,시행(´06.7.12)
    ※ 충북 부담금 부과,징수액(´06.7~´07.2) 

       *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539백만원), 다세대,다가구주택(240백만원)
  ○ 기반시설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 (´07.2.28)
  ○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06.7~´07.2)에 건축허가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성실 납부한 농가의 반발 예상, 형평성에 어긋남 
      - 현 법률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제는 불가
  ○ 법률 시행령 개정시, 기 부과한 부담금 환급을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미수용(´07.2.28)

▣ 건의내용 


  ○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부과,징수한 부담금 
전액 환급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주시 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허수봉 연락처 043-850-61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황민수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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