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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6 - 12
과제명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결원보충 시기를 각 기관별로 교육입교인원 결정시기 또는 입교대상자 확정시기로 조정하거나

교육입교 전 교육준비기간(15~30일 내외)을 설정하고 이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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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안정행정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김윤일 연락처 안전행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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