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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30
과제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 ②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추진 중
    - 2007.1.3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현    행>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개정안>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여성간부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포함


   - 우리시에서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자신감 함양 및 의욕 고취 및 자기계발을 통한 잠재역량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대 핵심리더육성과정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기간이 1년*10개월)간 장기교육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 참여 곤란(년1회)
   - 여성간부공무원의 경우 교육기간을 6개월 이상인 경우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됨.

▣ 건의내용 


  ○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3항(2005.12.30개정)과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2항의 개정요청
    -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을 국가공무원처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교육기간 단축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기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나석훈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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