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29
과제명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혁신도시 건설관련 기반시설 사업 정부지원 규모 부족 : 도시별 700~800억원 
      ※경남도의 경우 소요예산의 35%수준 
  ○ 타 법률과의 지원현황 비교

 구분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근거 

 혁신도시

(기반시업사업)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하수도 퍠기물 처리시설 등  

혁신도시위원회 심의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

 

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용수공급시설  국비 50% 이내보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6조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국비 전액보조  상동  *
 

경제자유구역

 외부 연결 고속(일반) 및 지방도

경제자유구역안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비 50/100 지원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전액지원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 17조

 

▣ 건의내용 


  ○ 혁신도시 제반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기존 도시간의 기반시설 격차 해소 및 연계발전 위하여 별도 국비지원 범위확대 건의 
  ⇒ 지원기준과 규모 시행령 규정 요망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개별이전기관의 기반시설 사업비 포함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신청)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재정과
담당자 손명순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