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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5
과제명 시도 과장,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행정환경 변화에 소통과 융합의 문제해결 조직으로 신속?전환하정속도를 배가하는 등 경쟁력 있는 조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o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특색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 견인 등정기조를 반영한 창의적인 지방조직 운영 시?도 과장?담

책조정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불가능한 설정

 

? 문 제 점

o ?도의 과장?담당관은 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 및 표시보조하거나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서 자치단체 마다 과장?담당관의 역할과 지위가 동일함에도

o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직위(보조?보좌기관 등)에 대한 직급기준 중울특별시만 과장?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 공무원(10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구정원 규정? 제10조 제1항〔별표 2〕비고 3호

 

? 건의사항 : ?기구정원규정? 개정

o 울특별시의 경우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 등을 고려하여 15명 범위내에과장, 담당관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조정하고

o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5명범위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기구정원 규정? 개정 추진 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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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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