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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8
과제명 어어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시한 연장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1972년부터 어선․양식․종묘 생산시설 등에 면세유 공급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2003년 말까지 제한)

2007. 6월말까지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면세 적용기간 연장 및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면세기준 설정(2001.12.29)

- '07. 6. 30까지 : 100% 면세 - 2007. 7. 1 ~ 12. 31일까지 : 25% 과세

- 2008. 1. 1부터 : 100% 과세

어선의 경우 출어비중 40%를 연료비가 차지('02 해수부 통계)하여 어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 면세 시한 연장 희망

정부에서 WTO 협상과 연계하여 어업용 유류를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면세기준을 마련하였으나

❍ WTO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일부 과세 및 2008년 100%과세는 어업인의 경영부담 가중

 

【건의 내용 】

WTO협상이 2007년말까지 연장되고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어업용 유류에 대한 100% 면세제도 유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제주도 부서 해양수산환경국
담당자 김일용 연락처 061-286-68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수산정책과
담당자 유재철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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