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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23
과제명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기업도시 개발지역 : 6 개소 (´05.7, 확정)
    - 충주, 원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 
    - 각 지역별 개발구역 지정 및 주민공람 등 사전절차 진행중 
  ○ ´07년내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인 기업과 지자체가 모두 부담
    -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당 법률에

명시 → 조성원가 상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며 , 혁신도시(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이 어긋남

 

▣ 건의내용 


  ○ 기반시설비용을 지자체의 몫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에 큰 부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절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소요재원 일부를 국가지원
     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혁신계정 재원)에서 지원 
     ②안 : 정부일반회계에서 지원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기반시설과
담당자 이기영 연락처 043-220-428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김광진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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