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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15
과제명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행위관련 부상수여 금지 현황
      - 조례에 의하거나 지자체 시책에 의한 표창·포상시에 부상수여가 금지된 실정 (공직선거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행위관련 부상수여 금지 현황
      - 조례에 의하거나 지자체 시책에 의한 표창·포상시에 부상수여가 금지된 실정 (공직선거법)
  ○ 지방의 문화·예술·체육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실정

▣ 건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표창·포상에 있어, 법률에 위반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거나 의례적·직무상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외 1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서 지도과
담당자 김종기 연락처 중앙선관위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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