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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15
과제명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법 제2조」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도로 등을 조성시 토지의 절?성토가 불가피함에 따라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만 공원시설 가능토록 되어 절개지에는 경관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임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진입도로 건설시 발생된 높이 8~10m정도의 절개지 사면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경시설보다는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휴식 공간 창출을 위하여 인공폭포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 시설 및 부대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설치 곤란

▣ 건의내용 


  ○ 도로개설 등으로 발생된 절개지 사면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수인공폭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개정 건의(단서조항 신설)
    -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2조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마수원 연락처 환경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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