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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13
과제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마다 각종 불법 집회와 과격시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업무 처리는 물론, 시설피해, 청사출입 민원인에 대한 불편초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 집회,시위자들은 자치단체 청사는 물론 자치단체장(市長)의 공관 입구와 주변에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는 합법을 이유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소 음공해를 일으키고 청사진입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인근 대다수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 및 단체장의 공관 앞이나 주변 등에 대한 집회,시위금지 규정이 없어 법적 대응도 어려운 실정임

▣ 건의내용


  ○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효과적 수단확보

관련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부서 정보4과
담당자 이종관 연락처 경찰청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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