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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27
과제명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농산물 사용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현황

      - 지자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 가능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 전국 54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 시행이 미진한 실정

      ('04년의 경우, 인천·전남만 지원)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중앙정부

      의 지원없이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

      ※ 강원도의 경우, 관련사업 시행시 234억원 비용 소요

 

▣ 건의 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을 건의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관련 조례 ○ 지방자치법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담당자 박진욱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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