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9
과제명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부담 내역

      - 서울특별시 : 국비 50%, 특별시 25%, 자치구 25%

      - 일반 시·도 : 국비 80%, 시·도 10%, 시·군 10%

      ※ 전북 부담내역 : '03년 159억, '04년 178억, '05년 194억원

  ○ 기초생활급여 매년 인상으로 지방비 부담 상승

 

▣ 건의 내용

  ○ 기초생활급여 국비 상향 조정 : 현행 80% → 90%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기초생활보장팀
담당자 안수진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