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1
과제명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의 수립)

     ①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시·도지사 미경유에 따라 시·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상의 차질 우려 및 행정·재정상 소모적 경쟁과 난개발 예상

 

▣ 건의 내용

  ○ 개정법률안(제38조의3제1항)에 “시·도지사를 경유” 변경(삽입) 개정

관련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지역도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성제 사무관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