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6
과제명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급식경비 지원관련 광역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 제정 11, 미제정 5
  ○ 과다한 지방비 부담으로 조례제정 및 사업시행 곤란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  학교급식법 개정(´07. 1. 20 시행)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 영비·시설 설비비 지원범위 추가 확대
  ○ 주민·시민단체·학교 등으로부터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요구 증대
    - 학교급식사고(식중독) 대비, 학생들 건강증진 등

▣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 국비지원 건의
    - 식품비 :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선정, 일부 국비지원
    - 운영비·시설 설비비 :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사업으로 추진 지원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김현수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김동로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