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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5
과제명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거래세율 감소로 인한 시·도 세입감소,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입비 증가
  ○ 지자체 교육비 부담 가중(각종 전출금, 학교용지 매입비 등)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의 위헌성 내재
  ○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부담하나, 확보된 학교용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

▣ 건의내용 


  ○ 특례법 폐지 후 대체방안 모색 
    - 국세(종부세등) 또는 지방교육세 등을 상향조정, 학교용지 매입은 교육청이 전담
  ○ 특례법의 불합리한 내용 개정(특례법 폐지가 불가할 경우)
    -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부담비율 조정 또는 재정자립도 고려 차등 부담
      (현행 : 국가50%, 시·도50% → 개정 : 국가 75%, 시·도 25%)
    - 개발이익의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자가 무상으로 초·중등학교를 공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현행 1,000만㎡에서 현실성 있게 개정
    -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귀속주체를에 道도 포함

관련법령
○ 학교용지학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6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대전,경기,전남 부서 교육협력과(경기)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팀
담당자 최기석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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